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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 이란 으로 강원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동물방역과 (033-249-2688),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접수기관
시·군·구청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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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5?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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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