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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 이란 으로 강원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동물방역과 (033-249-268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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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5?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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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