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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교육 이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신속한 차단 방역 제고를 위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가축분뇨법, 질병 차단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등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추진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전화문의
농협중앙회 (02-2080-8528),신청방법
방문, 온라인신청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컨설팅부지원형태
현금,기타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의무(신규) 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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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신청방법
방문, 온라인신청제출서류
축산업 허가증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5?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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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