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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이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 방법 제안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신청방법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접수기관
고용노동부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도산대지급금
-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로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기 위해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로서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이르이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지원내용
○ 지급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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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신청방법
○ 도산대지급금-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제출서류
○ 도산대지급금-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7?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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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