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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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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처리기간 |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전문기업확인 신청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이 기술개발 출연, 산업기술단지 입주,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연구장비․시설의 이용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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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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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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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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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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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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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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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23조 제1항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제4조 제1항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14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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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1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