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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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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감사계약체결 해약보고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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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법 제4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감사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사인과의 법정감사계약은 해지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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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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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외부감사대상 제외요청 또는 감사계약해약보고 공문
- 제외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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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을 해임하는 경우
- 외부감사인 해임보고 공문(기본정보와 해임사유 포함)
-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해임승인서
- 기타 해임사유에 대한 증빙자료(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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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3조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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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7-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7-18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