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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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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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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1. 건당 (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영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총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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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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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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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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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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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3항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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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10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