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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문화상품지정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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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다만,외부기관에서 심사,시험등을 하는 경우 별도)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는 경쟁력있는 우리 고유의 상품(문화콘텐츠, 한복, 한식, 전통식품 등)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일관성있는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로서 동 상품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가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38호에 의거, 분야별 대행기관은 다음과 같으니, 민원업무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콘텐츠분야 : 한국콘텐츠진흥원(1566-1114)
- 한식분야 : 재단법인 한식재단(02-6300-2084)
- 식품분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14)
- 한복분야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02-739-4684)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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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문화체육관광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식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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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문화체육관광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식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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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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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설명서
- 견본품․모형 또는 추천서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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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15조제1항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19조제1항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 제7조및[별지4]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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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10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