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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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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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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수수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대행자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변경)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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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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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의 소재재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
- 기술인력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동된 기술인력의 자격,학력,경력 및 재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기술인력의 재직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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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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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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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10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044-20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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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0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