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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5,000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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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양도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부

      -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 1부

      -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 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경우에만 해당합니다)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

      -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09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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