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단기금융회사 설립 인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9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단기금융업무 인가신청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단기금융회사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정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대표자및임원의이력서와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 임원자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최근3개년도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
-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업무개시후3개년도의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포함한다)및예상수지계산서
-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 대주주가 법 제360조제2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진일정기재서류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60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