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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자격 본인
발급서류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고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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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서명 후 민원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증을 출력해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고, 발급증을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발급 시에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30일 이내에 발급시스템에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관등(서명확인법 제7조) 제출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등) 제출 및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2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9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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