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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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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1월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청구하거나, 유족연금수급권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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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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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청구
-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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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
-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 사망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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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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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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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청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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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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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청구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 제50조 ) ( 제72조 ) ( 제73조 ) ( 제76조 제2항 제3항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제22조 제10항 ) ( 제29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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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