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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참조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구조변경, 정기 및 수시검사를 검사대행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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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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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검사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만 해당합니다)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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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2)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해야 합니다) - 5)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가) ~ 다)의 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 나)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다)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6)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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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변경검사
          
              			
          
          -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 변경 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한 부분의 도면 -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구조변경검사신청서로 한정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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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검사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 제13조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21조 ) ( 제23조 ) ( 제25조 ) ( 제26조 및 [별지20]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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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11-13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