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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처리기간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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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 사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설립인가의 경우

      - 가. 정관 1부

      - 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다.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라. 자원순환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서 1부

      - 마.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1부

      - 바.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 회원명부

    • 변경인가의 경우

      - 가. 정관 1부

      - 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설립인가의 경우

      -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 변경인가의 경우

      - 유형 [변경인가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0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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