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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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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9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을 최초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종에 대한 위험분석 등의 과정을 거처 수입허용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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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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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로 제출
-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분류 정보 ① 해당 종이 속한 분류군의 일반정보 ② 국내외 분포 ③ 분류학적 특징 및 검색표
-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생물·생태 정보 ① 기주/숙주 및 섭식방법 ② 생활사(수명, 생식능력 포함) 및 서식처 ③ 기생충, 병원균, 바이러스, 식물질병, 중기생자의 매개 여부 ④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섭식흔, 피해흔의 유형 ⑤ 주요 서식지의 발육에 영향을 주는 기후 조건과 월동가능성 ⑥ 국내에 분포하는 근연종에 대한 정보 ⑦ 국내 고유종, 멸종위기야생생물, 법정 보호종 및 유용 생물종과의 관련 여부 및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교란 등과 관련된 보고 사례 ⑧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다른 종과의 교잡 사례
-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방제 수단
-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이용도에 대한 정보 ① 수입목적 및 주요 사용처 ②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국내 농작물의 가해 여부 ③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이용 국가 및 도입필요성 ④ 수입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생산, 관리 및 유통정보 ① 생산처에서의 생물 오염의 가능성 및 관리방법 ② 수입시 방출관리방안(운송방법, 포장용기 등)
- 인축 독성 및 공중보건(질병 또는 알러지 유발)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
-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제품에 포함되는 먹이원(해충)에 대한 정보(먹이원이 포함되는 경우)
-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비교표본 제출: 각 발육단계 및 성별 10점 - 먹이원(해충)이 포함될 경우는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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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로 제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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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5-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5-14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