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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산후도우미) 이용자 가구로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연속하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영아는 노원구에 출생신고한 자), 2021.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중복불가 혜택 확인 타자치구에서 동일건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받은가구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지원
- 서비스기간 중 표준형 한도내에서 90% 환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기록지, 계약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출생아 , 산모 각각의 초본
- 산모명의 통장사본
접수기관
온라인신청
문의처
생활보건과 (☎ 02-2116-4350)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0000000106?administOrgCd=ALL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안내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건보료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대해 소득과 재산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때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낸 의료비 중 일부를, 재산이 없는 자는 그 비용을 모두 내야 한다. 건보가 적용받는 급여는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본인부담률 40% 이상)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연간 총급여가 3000여 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400만원,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각각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선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김성주 복지부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김 전 차관을 피의자(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김씨와 함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2015년 7월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