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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지원대상

○ 운전면허 취득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우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중 2022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6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 055-749-8499)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14?administOrgCd=ALL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안내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운전전문학원 등록자 중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문의는 031-803-094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안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증거 은닉 및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2일로 예상되는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담고 교사, 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비선 실세'들에 대한 증언이 모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씨에 대해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국정농단 사태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는 사실상 국정조사와 다름없게 된다. 만일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면,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