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문,인터넷신문간행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등록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일반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법인의 정관
-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특수주간신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인터넷신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
일반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일반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 법인등기부등본
-
특수주간신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신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일반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2조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1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1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