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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등록

저작인접권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등록 30,000원(10건 초과시 건당 10,000원),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온라인등록신청시 20,000원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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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저작인접권자가 저작인접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해당 등록신청명세서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실연자,음반제작자, 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203-248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8-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18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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