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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외국인 고용추천

방송출연 외국인 고용추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고용추천신청서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 별지서식 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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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사증이 있어야 함. 법무부 장관이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의 방송출연시 고용추천서를 발부받기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여권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 추전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 방송출연계약서 1부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 외국인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 외국인 출연자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제6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

      -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부(단,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

      -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 사업자등록증명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02-2110-142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0-1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0-15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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