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하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방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 인가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

      - 설립취지서

      -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방문화원설립에 대한 의견서

      - 정관 2부

      -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금액등을 기재한 재산목록.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첨부)및 취임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본 첨부)

      -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 사원이 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곤란시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 시설현황(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

      - 발기인이 여러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044-203-262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3-0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3-02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민원 전문 행정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