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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EDI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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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분기별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작성방법의 첨부서류 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 대하여 최초로 보고·신청·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해당 자료를 이미 제출하여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0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02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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