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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업장 지정(변경)

지정사업장 지정(변경)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지정사업장 지정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4호)
처리기간 총 2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4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별표20 제3호에 따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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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1. 지정사업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가. 사업장의 연혁 · 조직 및 업무 분장의 개요 나.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지정대상물건의 건조·제조에 관한 규정(지정건조사업장 또는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 1) 지정대상물건의 구조 2) 지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3) 건조·제조공정 4) 품질관리 5)시험과 검사체계 라. 지정대상물건의 정비에 관한 규정(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 1)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2)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3)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따른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4) 조립 후의 조정방법 마. 지정대상물건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 2.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지정사업장 지정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13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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