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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공사시행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신청서 (항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서면 : 5,000원, 전자 : 4,000원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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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다)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명도 및 측면도

      -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명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 투자비 보전계획서(「항만법」제9조제6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항만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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