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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인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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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상호저축은행업 합병 인가 신청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예비인가 | 총6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가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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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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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예비인가
- 예비인가 신청서(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별지3 또는 제5호 서식 준용)
- 영업양수도의 목적 및 사유
- 영업양수도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영업양수·양도 결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 정관변경(안)
- 경영지배구조 계획(양수자)
- 사업계획서(영업양수 후 3년간 추정 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 이해관계인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 영업양수도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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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본인가
- 인가신청서(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별지 제4호 또는 제6호 서식 준용)
- 정관
- 영업양수·양도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본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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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예비인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 제10조 제1항 제2호 )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제5조 ) ( 제1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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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7-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7-18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