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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이동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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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토지(임야)이동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5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1필지1,400원. 합병, 지목변경 1필지 1,000원, 정정신청(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규등록신청 | 총3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청 | 총3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신청 | 총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변경신청 | 총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 정정신청 | 총3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전환신청 | 총3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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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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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신규등록 신청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분할신청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합병신청 : 없음
- 지목변경신청 : 없음
- 등록사항 정정 (1)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변경사항 확인 서류
- 등록전환 신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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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청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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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청
- 유형 [합병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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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신청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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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신청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락서(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등기부등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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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신청
-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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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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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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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3. 분할신청 (1)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서 사본
- 4. 합병 신청 (1) 등기부 등본 (2) 지적공부
- 5.지목변경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2)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증명서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명서 서류 사본
- 7. 등록전환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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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청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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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청
-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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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신청
- 유형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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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신청
- 유형 [등록사항정정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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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신청
- 유형 [등록전환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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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7조 ) ( 제78조 ) ( 제79조 ) ( 제80조 ) ( 제81조 ) ( 제84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3조 ) ( 제64조 ) ( 제65조 ) ( 제66조 ) ( 제67조 ) ( 제82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0조 ) ( 제81조 ) ( 제82조 ) ( 제83조 ) ( 제84조 ) ( 제9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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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10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