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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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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거나 외국무역선(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적재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사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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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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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확인 신청 시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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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유류 적재허가 신청 시
- 내항자격변경시 과세내역
- 내항운항일지
-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등 내항기간중 유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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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류 및 선·기용품 적재허가 신청 시
- 선박·항공기의 종류
- 선박톤수, 승무원수, 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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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확인 신청 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3호, 제4호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제2조 제3항 제4항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61조 제1항 ) ( 제66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세원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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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10-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10-05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