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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분야 지위승계 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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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지위승계 신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2)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때,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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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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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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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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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신고서
- 승계 대상 지위의 허가증, 지정증,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합병의 경우: 합병 계약서 사본,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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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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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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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신고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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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신고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 제19조 ) ( 제29조 ) ( 제34조 ) ( 제44조 ) ( 제51조 ) ( 제62조 ) ( 제69조 ) ( 제83조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15조의2 ) ( 제24조 ) ( 제30조 ) ( 제39조 ) ( 제43조 ) ( 제48조 ) ( 제55조 ) ( 제86조 ) ( 제97조 ) ( 제11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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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