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협동조합 변경신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협동조합 변경신고확인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
처리기간 |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 1부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신고사항이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 제15조 제1항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제7조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제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1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