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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 모집(변경)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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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의연금품 모집ㆍ변경허가 신청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5)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구호를 위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의연금품 모집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허가 | 총14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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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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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
-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서
- 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 및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전달계획
-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 모집자가 법인.정당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의연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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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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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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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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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재해구호법 ( 제17조 )
- 재해구호법 시행령 ( 제10조 )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 제9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044-205-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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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28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28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