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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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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관련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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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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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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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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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각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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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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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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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축허가서(가설건축물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국민연금가입자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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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14조 제1항 ) ( 제69조 제2항 1의2호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1항 ) ( 제53조 제2항 1의2호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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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09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