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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아트홀 시설 사용(변경)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처리기간 | 총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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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조례로 결정 | 신청서 | 1. 용산아트홀 공연장 사용(변경) 신청서 2. 전시장대관신청서 3. 강의실대관신청서 4. 대관 취소신청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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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용산아트홀 공연장, 전시실, 기타 부속시설(강의실) 사용(변경) 신청
유의사항 <납부된 대관 사용료 반환 규정>
1. 시설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전부 반환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부 반환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부 반환
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일부터 4일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5. 사용 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 : 중단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신청시기 사용 전 30일 이전 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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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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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획서
- 공연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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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획서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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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체육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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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6-30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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