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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대부)신청 및 매수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처리기간 | 총 3월 |
---|---|---|---|
수수료 | 대부(신규) 신청 : 5,000원 / 대부(연장) 신청 : 3,000원 | 신청서 |
구유재산매수신청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 구(시)유재산 대부신청서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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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1. 구(시)유재산 대부 신청
가.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하, 그 외의 재산은 1년 이하
나. 대부료 산정
개별공시지가×대부면적(㎡)×대부기간(대부일수/1년일수)×대부요율
※ 대부요율
주거용 : 재산가액의 2% 이상(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 이상)
비주거용 : 재산가액의 5% 이상(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됨)
다. 대부료 납부방법 : 연간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
(예을 들면, 2018년 대부료는 2017년 말 전액 선납)
라. 대부료 연체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15%의 연체료가 부과됨
※ 대부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2. 구유재산 매수신청 : 구유재산 점유자 신청
가.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하, 그 외의 재산은 1년 이하
나. 대부료 산정
개별공시지가×대부면적(㎡)×대부기간(대부일수/1년일수)×대부요율
※ 대부요율
주거용 : 재산가액의 2% 이상(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 이상)
비주거용 : 재산가액의 5% 이상(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됨)
다. 대부료 납부방법 : 연간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
(예을 들면, 2018년 대부료는 2017년 말 전액 선납)
라. 대부료 연체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15%의 연체료가 부과됨
※ 대부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2. 구유재산 매수신청 : 구유재산 점유자 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대부신청서 작성 제출 | 총3월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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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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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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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및 점유지 확인(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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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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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14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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