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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사용신청서

장사시설사용신청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장사시설사용신청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신청하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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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명복공원, 시립묘지, 공설봉안당, 공설봉안평장묘 등 장사시설(화장, 봉안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사용신청 및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입니다.(즉시 처리 민원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화장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매장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봉안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화장시

      - 사망진단서

      - 고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망이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을 경우 민원인에게 제출 요청/공휴일 등)

    • 매장시

      - 주민등록등본(민간기관이 수탁기관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불가)

      - 매(화)장신고필증(개장신고필증)→개장하여 대구시립묘지에 신청하는 경우 구비 필요

    • 봉안시

      - 화장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화장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매장시

      - 유형 [매장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봉안시

      - 유형 [봉안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053-803-626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18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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