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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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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변경지정)신고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2)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석면해체제거작업 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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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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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
-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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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
-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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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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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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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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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
- 유형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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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 제30조 제2항 제3항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1조의2 제1항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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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6-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6-10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