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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2.06.01~2022.12.31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1인~4인)이어도 지원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내용

○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최대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06.01~2022.12.3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제출서류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6?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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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