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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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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장 면적의 증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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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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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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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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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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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조의2 )
- 공중위생관리법 ( 제3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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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04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