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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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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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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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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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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폐기물 유형,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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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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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 2항 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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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제21조 제1항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 제19조 제1항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제19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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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0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