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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재인정)신청

순환자원 인정(재인정)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처리기간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순환자원 인정(재인정) 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품목별 수수료(인정 40,000원, 재인정 15,000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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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순환자원 인정(재인정)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가.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1부

      - 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합니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1부

      - 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8호에 따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마.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별 실적 자료 1부

      - 바.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 사본 1부

      - 사.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 1부

      - 아. 다음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4)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 자. 다음의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나목, 라목 및 아목(「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나목 및 아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가. 직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 나.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1부

      - 다.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유형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0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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