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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9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등록번호당 양도 등록료(특허53,000원, 실용신안40,000원, 디자인40,000원, 상표113,000원) 상속, 분할/합병 등록료 14,000원, 2.지방세 또는 인지세(상속14,400원, 상속외21,600원), 3. 인지세(양도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 추가)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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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전부(일부) 이전 및 상표권·디자인권의 분할, 법인의 합병에 따른 단체표장등록출원 및 단체표장권의 이전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전부(일부)이전 또는 상표권·디자인권의 분할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일반양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합병인경우))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5)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 이전허가신청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제외)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특허청  등록과 042-481-524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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