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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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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 : 별지서식 5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신청 할 때 이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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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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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건립,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교재교구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함)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함)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함)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설치의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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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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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기부등본 1부(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 일반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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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 제26조 )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8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58조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21조의 2 ) ( 제22조 제22조의 3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 )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 ( 제29조 ) ( 제3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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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0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