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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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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허가신청(폐기물 수집.운반업)

      - 시설및장비명세서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변경허가신청

      - 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 호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 그밖에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허가신청(폐기물 수집.운반업)

      - 국가기술자격증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건물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토지(임야)대장

    •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유형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유형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변경허가신청

      - 유형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09-2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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