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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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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지위승계(타인의 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이어받는 것)는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타인의 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사람)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부등본

      - 제조업 허가증(내부자료확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1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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