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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허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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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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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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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해수양식업
-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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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및 내수양식업
-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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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해수양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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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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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해수양식업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선박국적증서(어선)
- 선적증서
-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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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및 내수양식업
- 유형 [육상 및 내수양식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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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해수양식업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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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0-1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0-15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