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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1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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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시.도 허가사항의 경우 | 총17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설립취지서

      - 정관 1부

      - 재산출연증서

      -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일 경우 예급잔액증명서 및 주식잔고증명서, 부동산일 경우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부제출 생략)

      -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

      -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1부

      - 임원상호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할 각서

      - 설립 당해년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재산(부동산)의 소유 확인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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