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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이란 어선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연중신청전화문의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044-200-5527),신청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지원형태
이용권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신청신청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제출서류
어선원부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67?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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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