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용기(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신규 25,000원, 변경 15,000원

발급하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규등록의 경우 | 총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등록의 경우 | 총4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등록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등록의 경우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증

      -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사업계획서, 정관, 기술검토서, 공장심사결과서)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규등록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등록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2-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2-20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민원 전문 행정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