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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사업 등록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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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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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2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상 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2.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3. 다음의 사항을 문화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1) 제호, 2) 법인의 명칭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이사의 성명·생년월일·주소, 3)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4)무선국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체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 체결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발행목적, 발행내용,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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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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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통신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이력서
-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 주주명단 및 주주별(지분별) 소유주식(지분) 현황, 이사(임원) 현황
- 주주(지분 소유자)의 대기업의 계열기업 또는 동일계열기업에 출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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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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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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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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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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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8조 ) ( 제9조 )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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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0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