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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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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5호)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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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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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ㆍ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각 1부
-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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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신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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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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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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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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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신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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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2항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4조 별지5호, 별지6호, 별지7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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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6-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6-0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