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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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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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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3)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등록 신청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등록 신청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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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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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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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신청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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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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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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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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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신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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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 제30조의2 제1항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1조의4 제1항 ,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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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1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11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